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가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과징금 4,236억 원에 대한 신청은 기각돼 과징금 효력은 유지된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멈춘다. 재판부는 이 처분들이 집행되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4,235억여 원, 1,000만 명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데 대한 과징금이 2,011억 원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관리 실패'로 결론 내렸고, 쿠팡이 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 방침도 밝혔다.
원문: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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